미국의 소프트웨어제작협회(SPA)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SPA는 최근 미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87년7월1일 이전에 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며 이같이 요구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