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트레이딩 회사정리 기각 .. 서울지법 입력1996.03.13 00:00 수정1996.03.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옥산트레이딩의 회사정리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옥산트레이딩을 제외한 우성건설과 우성산업개발 우성유통등 계열사들의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여부 결정만을 남겨 놓게 됐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속보]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이복현 "상법 개정안, 여러 문제 간과…특별배임죄 폐지해야" "(상법 개정안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3 [속보]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