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옥산트레이딩의
회사정리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옥산트레이딩을 제외한 우성건설과 우성산업개발 우성유통등
계열사들의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여부 결정만을 남겨 놓게 됐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