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트레이딩 회사정리 기각 .. 서울지법 입력1996.03.13 00:00 수정1996.03.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옥산트레이딩의 회사정리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옥산트레이딩을 제외한 우성건설과 우성산업개발 우성유통등 계열사들의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여부 결정만을 남겨 놓게 됐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틱톡과 美법무부,오늘"위헌VS미국안보위협"으로 법정대결 약 1억7천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이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금지될 수도 있는 법안을 둘러싸고 16일(현지시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미 워싱턴 법정에서 법무부와 맞붙는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 ... 2 16일 뉴욕증시,연준 빅컷 기대속 혼조세 출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정책회의와 점점 빅컷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16일(현지시간) 미국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 S&P500은 전 거래일과 비슷한 5,628포인트... 3 BOJ, 20일 금리결정도 중요…잔여 캐리트레이드 방향 결정 금주에 미국 현지시간으로 17일과 18일에 열리는 미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못지않게 중요한 중앙은행 회의가 일본은행(BOJ) 회의이다.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기대되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