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트레이딩 회사정리 기각 .. 서울지법 입력1996.03.13 00:00 수정1996.03.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옥산트레이딩의 회사정리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옥산트레이딩을 제외한 우성건설과 우성산업개발 우성유통등 계열사들의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여부 결정만을 남겨 놓게 됐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성과없이 끝난 상생협의체…결국 '배달 수수료 상한제'로 가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넉 달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입점업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이 각각 제시한 수수료율 격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 2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 심리에 나선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 3 깐깐해진 '기술특례 심사'…올해 '상장 불발' 45곳 사상 최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공개(IPO) 기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술특례 IPO 기업을 겨냥한 거래소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8일 투자은행(IB)업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