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입부과금이 새로 부과돼 값이 오른다.

또 원유에 물리고 있는 수입부과금은 현재 배럴당 1달러70센트에서 내년
부터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의 한준호자원정책심의관은 12일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LNG수입부과금징수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LNG수입부과금을 t당 16달러25센트로 검토중이나 그로인해
소비자부담이 무거워지고 물가상승요인이 돼 구체적인 징수액은 재정경제원
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LNG수입부과금징수시기는 7월부터로 정해졌다.

통산부는 현재 배럴당 1달러70센트인 원유의 수입부과금을 내년부터 2달러
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인상폭과 인상시기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밖에 수입부과금을 물리는 대상에 유연탄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의 이승웅자원정책과장은 "석유비축물량을 늘리기 위해 비축기지를
새로 건설하는등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할 일이 많아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별회계세입을 결정하는 5월이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