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을 느낀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리콜(Recall)제
도가 도입된다.

주택은행은 13일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고객이 불만족사항을 지적해오면
각종 수수료 면제등 혜택을 부여하는 "신용카드서비스 리콜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업무는 <>신용카드 발급지연<>가맹점 대금결제지연<>은행 전산
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지연<>기타 회원불만족 초래업무등이다.

주택은행은 신용카드 서비스리콜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카드회원에
게 "고객사랑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3개월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및 송금수수료
가 면제되고 사은품도 증정받게 된다.

주택은행은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불만족 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위해 이 제도를 시행케됐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