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뒤 10년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 건물증축을 허용하고 종합토지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도로,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소화대책"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와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존치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여건변화등으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거나 재조정할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고치기
로 했다.
이미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공원,도로등으로 지정된지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축소
등 재조정은 물론 해제까지 가능해져 입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줄어들면서 재산
권 행사도 크게 수월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또 지금까지 공작물의 신.증축,건축물의 재.건축,용도변경만 허용
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에 대해 건축물을 일정규모 증축할수 있도
록 허용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