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음주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자본재에
대한 "국산 가부 검토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공정과 연관이
있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13일 통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관련 자본재도입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번주중에 확정,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외자기업들이 해외에서 자본재를 도입하려고 해도 해당
자본재가 질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국내기업에 의해 공급될 경우
도입 자체가 허가되지 않았다.

외자기업들은 이같은 제도가 국산제품 사용을 장려한다는 명분아래
취해지고 있는 지나친 규제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었다.

통산부는 또 지금까지는 생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국산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외국제품의 수입을 허용했으나
다음주부터는 국산공급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현재 통산부에서 맡아하고 있는 중고 자본재에 대한 도입
승인 관련업무도 은행에 위임하기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