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한국국적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매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나.

[답]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외국인이 된다.

외국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면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허가절차를 밟거나 신고를 해야한다.

[문] =국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이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 =외국인이 국내 토지에 대한 저당권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문] =공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자가 사전점유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주택을 임차하려고 한다.

건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신고)
대상이 되나.

[답] =외국인이 건물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외국인이 취득할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과 임차권이다.

따라서 건물과 함께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문] =공매에 나온 주택을 취득하려는데 토지취득허가와 신고대상물건은
어떻게 구분하나.

[답]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신고대상은 출입국 관리법상 국내거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용 주택용지, 제조업체의 공장부지용 토지취득,
제조업 이외의 업종중 관계법령에 의한 부동산 취득기준이 있는 은행 증권
보험 금융리스 종합금융업 등의 업무상 용도에 필요한 토지 등이다.

그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공매에 나온 토지를 사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며 어느정도까지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가.

[답] =외국인 개인이 공매물건에 나온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자격은 출입국
관리법상 국내거주 목적으로 체류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이다.

취득한도는 1세대당 660평방m이하의 1주택용지및 165평방m이하의 상업용지
또는 동일한 필지 또는 연접한 평지에 있는 660평방m(200평)이하의 주상
복합건물 부지이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