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안을 경제장관회의
에 상정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사전검토서에는 규제신설및 강화로 발생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사항과
법령안을 작성한 국.과장의 성명 등을 적도록 돼 있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안 신설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
용의 "경제장관회의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가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가운데 규
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검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또 사전검토서에 해당 법령안 신설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및 편의사항,이를 만든 국.과장의 직책및 성명,입법예고때 관련부처나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접수한 반대의견 등을 빠짐없이 적도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은 이같은 사전검토서를 면밀히 분
석,해당 법령안의 신설로 국민들이 얻는 편의 보다 불편이 더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이를 보류하도록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