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도금도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일반 할부금융사와 주택할부금융사들에 중도금 할부금융
을 요구하는 주택구입예정자가 많고 할부금융업계도 이를 요구해와 허용방안
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할부금융은 일반할부금융사와 주택할부금융사에 모두 허용돼 있으
나 잔금에 대해서만 할부대출이 가능하게 돼 있다.

재경원은 중도금할부를 허용할 경우 완성품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할부금융의
원칙에 어긋나고 주택건설업체계열 할부금융사들이 대리인을 내세워 변칙적으
로 모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차단장
치는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할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등 주택의 중도금
연체율이 30-40%에 이르고 심한 경우 70-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중도금의 연체가 늘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심해지고있
고 분양받으려는 개인은 18%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중도금연체
해소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