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세금 납부 .. 국세청, 9월부터 EDI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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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나가 세금을 낸뒤 영수증을
세무서에 보내는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전자자료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국세납부 방식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은 자신 또는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나 전국 곳곳에 설치된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CD)등을 통해 납부세액 만큼의 계좌 이체를 하면
납세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EDI구축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중 시험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
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마련중인 EDI에 의한 국세납부 방식은 개인 또는 법인등 각종
국세납세자가 해당 세무서에 신고를 한뒤 세금은 개인용컴퓨터 CD등을 통해
국세청의 계좌에 이체시키면 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납세자는 은행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세금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은 물론 금융기관 발행의 영수증을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
세무서에 보내는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전자자료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국세납부 방식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은 자신 또는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나 전국 곳곳에 설치된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CD)등을 통해 납부세액 만큼의 계좌 이체를 하면
납세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EDI구축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중 시험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
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마련중인 EDI에 의한 국세납부 방식은 개인 또는 법인등 각종
국세납세자가 해당 세무서에 신고를 한뒤 세금은 개인용컴퓨터 CD등을 통해
국세청의 계좌에 이체시키면 되도록 돼 있다.
이럴 경우 납세자는 은행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세금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은 물론 금융기관 발행의 영수증을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