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로페린캅셀"등 염산로페라미드로 만든 설사 멈추는 약
(지사제) 35개 품목이 만성설사를 하는 어린이에 대한 복용이 금지됐으며
복부팽만감과 가려움등의 부작용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하도록 됐다.

또(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정" 등 비사코딜을 원료로 만든
변비치료제의 임신부 복용이 금지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지난해 미국 PDR 독일 로테리스트등 각국의
약효평가목록 등을 입수, 1천2백84개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1천1백5개품목의 효능,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2천92개 항목을 변경토록 해당사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재평가결과 멀미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안진제약의 "포미정"
등 디멘히드리네이트 성분으로 만든 제품은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녹내장환자가 복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광약품의 헥사미딘액등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제제의 구강용
소독액의 경우 혀염증 치료효능을, 녹우제약의 페나투신캅셀 등
구아이페네신으로 만든 진해거담제의 효능.효과중 기관지확장증을 각각
삭제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약효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업체는 결과
공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판매허가사항을 변경해 새로
신청해야하며 6개월이내에 유통제품의 설명서등 포장.첨가물을 교체해야
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