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한 기업의 부도로 사채보증대지급구상채권을 많이 갖고있는
대형증권사들이 결산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급보증한 기업중 부도난
기업이라도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신청중이거나 진행중인 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의 경우 회계에 반영되지않았으나 이번 회계연도부터는
부실채권의 25%를 의무적으로 상각해야한다.

이에따라 대지급구상채권의 보유규모가 큰 대신(929억원) 고려(878억원)
LG(691억원) 동서(531억원) 대우(481억원)증권등은 이익이 큰폭으로
줄어들게돼 이번 회계연도에 손익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많은 부실채권을 갖고있는 것은 지난해 고려시멘트
덕산시멘트등 보증을 서준 기업의 부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같은 돌발변수로 적자를 면하기위해 안간힘을 썼던 대우증권등은
이번회계연도에 흑자를 내는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다른 증권사들의
적자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계연도부터 사채보증 대지급구상채권을 대손상각하도록
조치한 증권감독원은 법정관리중인 논노가 부도를 냄에 따라 구상채권을
불확실채권으로 간주,25%를 회계에 반영토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법정관리기업중에는 한진중공업등 이미
경영이 정상화된 곳도 있고 스케줄에 따라 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기업도 있는만큼 획일적인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손상각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일률적으로 적용시킬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