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에 따라 주식증여 시기를 잡는 절세형주식증여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지만 주가가
낮을때 증여하면 주가의 차액만큼 세금을 덜내도 되기 때문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이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한 재계인사는 지난2월 한보그룹 정태수전회장에 이어 해태유업
민병헌사장 영창악기 김재섭회장 등 3명이다.

해태유업 민회장은 이날 아들 민정기씨에게 지난 1월5일 3만주를
증여해줬다가 지난 6일 취소한 뒤 7일 5만주를 증여,약 1,400만원가량의
증여세가 줄어들었다.

이에앞서 영창악기 김회장도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아들 김재섭씨에게
10만주를 증여했다.

김회장은 당초 지난 2월13일과 22일 각각 5만주씩 나눠 총 10만주를
증여했었으나 취소하고 8일 10만주를 한꺼번에 증여했다.

주가는 2월13일 3만3,000원,14일 3만1,500원에서 8일 2만9,000원으로
하락했다.

이로인해 증여액은 종전 32억2,500만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3억원초과시 증여세율인 40%를 적용할때 세금도 12억9,000만원에서
11억6,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절감되는 셈이다.

또 한보그룹 정전회장은 이미 알려진 대로 증여시기를 늦춤으로써
77억원가량의 증여세를 절감했다.

증여는 증여한 이후 6개월이내에 취소할 수 있게 돼있어 주가수준에
따라 증여시기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