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골격 "진일보" .. 금융규제완화안 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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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행정쇄신위원회와 재정경제원간에 추진되어온 금융분야 규제
완화 작업중 "26개 금융규제완화 미진부분"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번 규제완화안은 금융기관 설립의 원칙적인 자유화, 외국환업무 인가와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 절차의 완화등 금융기관 설립및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나 외국환업무인가 절차 개선등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이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작업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연내에 관련규정이나 법규의 개정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올해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절차상 문제로 일부는 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진입규제 ]]]
97년부터 금융기관 설립요건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 이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설립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된다.
즉 금융기관설립이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뀐다.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 자격요건과 승인절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재경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격요건 완화의 문제는 다소 유동적이다.
[[[ 은행 / 신탁 ]]]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내년부터 금융전업기업가가 지배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지방은행및 합작은행의 경우 5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지배하는 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현행대로 추천위원제 제도가 적용된다.
<>통화채 인수의무=제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 계획에 따라 97년까지
금융기관의 통화채 인수의무가 폐지되고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산업은행의 운영자금 취급제한=한국산업은행법은 개정하지 않고 신종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범위를 확대운용키로 했다.
[[[ 외국환 ]]]
<>외국환업무인가=올해부터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금융기관종류별
(은행 종합금융회사등)로 외국환관리규정에 일괄 규정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재경원은 일반은행(외국은행 지점포함)의 신설시 1회의 신청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영위인가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인가를
동시에 받을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어서 사후에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점포별 외국환은행 신설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 제도와 관련, 원칙적
으로 신고자체가 폐지되고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외국환은행 취급점포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재경원은 점포별 외국환은행 신설 신고제도는 그대로 존치시키되
수리절차가 없는 단순 신고제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추후
개선방안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일반은행의 해외점포신설 인가=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인가제도는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하되 1년에
한번만 인가를 내주던 것을 올해안에 관련규정을 개정,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수시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수출환어음부도시 연체이자 징수=올해중 신용장 방식의 일람출급 환어음
및 기한부 환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 통지후 3일 이내에 수출업자가
어음금액을 대납하는 경우 정상 환가료율이 적용된다.
또 무신용장 방식의 지급도 어음및 인수도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 현행과
같이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연지급수입 기간제한=97년중 중소기업에 대해 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연지급 수입기간을 1백80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96~99년중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출선수금 영수제한=업체별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98년까지 연차적으로
30%까지 확대된다.
[[[ 카드및 리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 제한=올해중 현금서비스 한도규제를 철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카드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통화관리상
필요한 경우 회사별로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특정물건 리스범위제한=올해중 엘리베이터 처럼 토지 또는 건물에 부속된
특정물건에 대해서도 리스가 허용된다.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취급금지=리스이용자가 자체 제작한
국산 신품기계에 한해 리스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리스가 올해중 허용된다.
[[[ 보험 ]]]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5억원으로 되어있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한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철폐된다.
<>예정이율 규제=예정이율이 기준율의 상하 일정범위내에서 자율화되고
98년 상반기에는 전면 자율화된다.
<>중도생존급부금제한=올해중 중도생존급부금의 최저한도가 철폐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
완화 작업중 "26개 금융규제완화 미진부분"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번 규제완화안은 금융기관 설립의 원칙적인 자유화, 외국환업무 인가와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 절차의 완화등 금융기관 설립및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나 외국환업무인가 절차 개선등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이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작업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연내에 관련규정이나 법규의 개정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올해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절차상 문제로 일부는 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진입규제 ]]]
97년부터 금융기관 설립요건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 이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설립이 원칙적으로 자유화된다.
즉 금융기관설립이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뀐다.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 자격요건과 승인절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재경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격요건 완화의 문제는 다소 유동적이다.
[[[ 은행 / 신탁 ]]]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내년부터 금융전업기업가가 지배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지방은행및 합작은행의 경우 5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지배하는 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은 현행대로 추천위원제 제도가 적용된다.
<>통화채 인수의무=제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 계획에 따라 97년까지
금융기관의 통화채 인수의무가 폐지되고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산업은행의 운영자금 취급제한=한국산업은행법은 개정하지 않고 신종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범위를 확대운용키로 했다.
[[[ 외국환 ]]]
<>외국환업무인가=올해부터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금융기관종류별
(은행 종합금융회사등)로 외국환관리규정에 일괄 규정하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재경원은 일반은행(외국은행 지점포함)의 신설시 1회의 신청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영위인가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인가를
동시에 받을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어서 사후에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점포별 외국환은행 신설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 제도와 관련, 원칙적
으로 신고자체가 폐지되고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외국환은행 취급점포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재경원은 점포별 외국환은행 신설 신고제도는 그대로 존치시키되
수리절차가 없는 단순 신고제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추후
개선방안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일반은행의 해외점포신설 인가=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인가제도는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하되 1년에
한번만 인가를 내주던 것을 올해안에 관련규정을 개정,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수시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수출환어음부도시 연체이자 징수=올해중 신용장 방식의 일람출급 환어음
및 기한부 환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 통지후 3일 이내에 수출업자가
어음금액을 대납하는 경우 정상 환가료율이 적용된다.
또 무신용장 방식의 지급도 어음및 인수도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 현행과
같이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연지급수입 기간제한=97년중 중소기업에 대해 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연지급 수입기간을 1백80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96~99년중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출선수금 영수제한=업체별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98년까지 연차적으로
30%까지 확대된다.
[[[ 카드및 리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 제한=올해중 현금서비스 한도규제를 철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카드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통화관리상
필요한 경우 회사별로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특정물건 리스범위제한=올해중 엘리베이터 처럼 토지 또는 건물에 부속된
특정물건에 대해서도 리스가 허용된다.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취급금지=리스이용자가 자체 제작한
국산 신품기계에 한해 리스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리스가 올해중 허용된다.
[[[ 보험 ]]]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5억원으로 되어있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한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철폐된다.
<>예정이율 규제=예정이율이 기준율의 상하 일정범위내에서 자율화되고
98년 상반기에는 전면 자율화된다.
<>중도생존급부금제한=올해중 중도생존급부금의 최저한도가 철폐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