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4일 자동차보험과 관련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제도를
개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종합보험 효력개시시점 앞당김 =새 차를 사는 최초가입계약에
한해 보험료를 낸 날의 24시로 돼있던 종합보험의 책임개시시점을 책임보험
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받은 시점"으로 바뀐다.

<> 경상용차 종합보험료 할인 =배기량 800cc이하인 타우너 다마스 라보등
경상용차도 작년 8월부터 시행중인 경승용차(티코) 보험료 할인처럼 대인.
대물보험료를 <>경승합은 소형버스보다 20% <>경화물은 화물4종 대비 10%씩
각각 내린다.

<> 중고차인수시 이미 냈던 책임보험료 환급 =차를 넘긴 사람의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인도인이 냈던 미경과 책임보험료를 인수인에게 돌려준다.

차를 사고 판 사람들이 책임보험료를 이중납부하는 불이익을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수인이 인도인과 같은 보험사에 책임.종합보험을 들경우
보험료 차액만 내면 된다.

<> 렌터카이용시 보험기간단축 =현행 7일(연간보험료의 6%)까지만 돼있는
단기보험요율이 5일(5%) 3일(4%)로 짧아져 렌터카 이용자들의 보험료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업무용 차량의 유상운송및 공동사용시 내는 특별보험요율 인하및 대상
범위 명시 =종전 해당차량 보험료의 120~300%를 특별보험료로 내게 돼있던
것이 110~200%로 10~100%포인트 떨어진다.

해당 공동사용차량은 학교 종교단체 유치원 학원 주민공동수송의 자동차
(출퇴근용 회사차량은 제외)로 명시했다.

또 유상운송 자동차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반복적
으로 쓰거나 빌려주는 자동차(승합.승용차 제외)로 확정했다.

<> 개인명의 승용차를 2대이상 가입할 경우 가장 낮은 보험요율 적용
=승용차를 2대이상 구입, 보험에 드는 경우 새 보험요율이 아닌 기존계약의
유리한 보험요율을 적용할수 있게 됐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