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것은 일제였다.

그것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전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07~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35)에 의해 확립된다.

그들 조사사업의 결과로 토지나 임야에 지번이 매겨지고 등기제도가
생겨났다.

그 이전에도 토지나 임야의 사유권은 인정되었으나 그것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없었다.

일제의 이들 조사사업은 식민지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다.

이들 조사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일제의 의도는 너무나 잘 드러났다.

토지조사사업에서는 맨먼저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조선조의 왕실과 관청이
조세를 거둬 들이는 권리를 가졌던 각종 토지의 면적을 조사하여 총독부
소유지(역둔토)로 만든 다음 1909년부터 1910년까지 "역둔토실지조사"라는
이름으로 총독부 소유가 된 토지의 소작농과 소작료를 조사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민유토지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민유지가 강제로 총독부 소유지로 편입되기도 했다.

토지조사사업은 마지막 단계로 1918년 한해동안에 이른바 "역둔토분산
조사"라는 부대사업을 실시하여 마무리된다.

소작농과 지목별로 경계를 사정하고 총독부소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한
것이었다.

토지의 지적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은 1916년 예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임야
소유자와 국유임야 연고자의 신고를 받아 사유임야와 총독붓유임야를 조사
사정한 다음 측량을 하여 지번을 정리하고 임야도를 작성했다.

1919년부터 1924년까지는 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사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불복신청을 심의 처리했다.

그러나 그때도 많은 사유임야가 강제로 총독부소유로 넘어갔음은
물론이다.

토지와 임야의 지적도가 일제에 의해 작성된지 70여년이 되었고 광복이
된지도 50년이 넘었다.

더구나 개발연대를 거쳐 오면서 국토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
왔다.

그런데도 지적도는 일제가 남겨준것 그대로다.

최근 관련당국이 잘못조사한 바로는 현재 시군구가 보관중인 지적도의
13.5%가 심하게 변형되어 지적도상의 권리면적과 실측면적이 큰차이가나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지적도의 변형도 문제이지만 지목의 변경에 따른 면적의 변동도 도외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00년까지의 6대도시 지적재조사계획의 범위를 확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