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지자중소기협중앙회및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14일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대응해나가기로 하고 도입저지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중소기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 허가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내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돼 중소업계의 비용부담이 증가되기때문이다.

기협중앙회는 노동부가 현행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잦은 직장이탈
인권침해시비 등 부작용을 개선키위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했다는
것과 관련, 지난해8월 입국한 3차연수생의 경우 현재 이탈률은 1.1%에
불과하며 연수생의 불법이탈률은 계속 감소하고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산업공단 반월 시화공단을 비롯한 전국 국가공단에 입주한
중소업체들도 가뜩이나 중소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도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3천7백여개 외국인연수생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연수생활용실태조사결과 연수생1명에 들어가는 한달평균비용은
기본연수수당 56만8천여원과 식비 피복비 교통비를 포함한 간접비용
13만여원 등 모두 7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근로자들의 한달평균임금의 78%수준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연수업체는 현재보다 20%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기협중앙회는 연수생들의 이탈문제는 불법취업브로커들의 소행으로
빚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면 해결될수있다면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근본목적이 중소업체의 인력난해소였던 만큼
노동부의 방침은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