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을 허위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당징수한 병.의원들이
연간 2백곳이상 적발돼 지정취소,경고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늘어나고있으며 특히 일부 병.의원은
아예 폐업신고를 내 병원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94년 2백38곳의 요양기관을 실사해 이중
1백23곳을 지정취소했으며 68곳은 경고,45곳은 자진 폐업했다고 밝혔
다.

지난해에도 상반기중 1백35곳을 실사,78곳을 지정취소하고 35곳엔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9곳은 폐업했다.

지정취소란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
으로 이기간동안은 일반수가를 받기때문에 사실상 환자를 받을수없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년도 의료보험청구자료와 시민들의 제보등에 의해 바가지요
금을 많이 받은것으로 의심받아 "실사기관"으로 정해진 병.의원 대부
분이 결국 부당이나 과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