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운니동 삼성미술관 건립 차질 .. 서울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14일 삼성문화재단측이 종로구 운니동 114의 2일대에 추진중인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 1천9백여평의 삼성측 자체부지에 미술관 건립은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하되 주변부지 1천2백여평에 대한 토지수용권은 부여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열린 민자유치심의회에서 삼성문화재단에 인근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부여할 경우 특혜소지가 있는 만큼 삼성측이 인근 토지.건물
주와 협의해 부지를 매수토록 결정했다.
삼성문화재단측은 이에앞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
에 따라 종로구 운니동114 중앙일보 문화센터 일대 3천여평에 미술관을 짓
겠다는 의향서를 지난해말 서울시에 제출했다.
삼성측은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조경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자체
부지가 부족하고 민자유치촉진법상 사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이 부여돼 있
는 만큼 인근 1천2백여평에 대한 수용권부여를 요구했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 1천9백여평의 삼성측 자체부지에 미술관 건립은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하되 주변부지 1천2백여평에 대한 토지수용권은 부여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열린 민자유치심의회에서 삼성문화재단에 인근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부여할 경우 특혜소지가 있는 만큼 삼성측이 인근 토지.건물
주와 협의해 부지를 매수토록 결정했다.
삼성문화재단측은 이에앞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
에 따라 종로구 운니동114 중앙일보 문화센터 일대 3천여평에 미술관을 짓
겠다는 의향서를 지난해말 서울시에 제출했다.
삼성측은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조경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자체
부지가 부족하고 민자유치촉진법상 사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이 부여돼 있
는 만큼 인근 1천2백여평에 대한 수용권부여를 요구했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