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다마스 라보 타우너 등 경상용차의 대인 대물 종합보험료가
10~20%씩 내리고 교회 학교 백화점 유치원 차량과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특별요율이 할인된다.

또 대여자동차(렌터카)이용자는 3일짜리 단기보험 가입도 가능해지고
자가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사람이 동일 보험증권으로 보험에 들면 보유
차량중 가장 낮은 요율을 전체 차량에 일괄 적용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보험제도개편안을 마련,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 도입과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률의
완전 자유화는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4월1일에서 8월1일로 미루었다.

배기량 8백cc 이하인 경승합차는 대인 대물 종합보험료를 봉고등 소형
승합차의 80%, 경화물차는 화물 4종(적재정량 1t이하)의 90%로 각각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학교 백화점 유치원 학원 취미서클 조합 주민등이 공동 사용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굴착기 방역차 화물차등 비사업용이지만 대가를 받고
운행되거나 타인 대여가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특별요율은
현행 업무용 차량 보험료의 1백20~3백%에서 1백10~2백%로 낮추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종합보험의 보험회사 책임개시 시점을 보험료를 받은
날의 자정에서 책임보험과 같게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통일했다.

이밖에 현재 자동차 양도인이 이미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탄 경우 양수인이
책임보험에 새로 들어도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분 보험료가 환불되지 않지만
앞으로 양도인의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미경과 보험료를 환급토록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