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이더라도 자기소유의 차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4일 조모씨 (여.인천 동구
송현동)가 강모씨 (인천 서구 신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