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스카웃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보험감독원은 15일 생보사간의 과열된 보험설계사 스카웃경쟁이
보험업계에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웃에
대한 생보사간 자율협정을 전면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감원은 보험설계사 스카웃은 완전자유화하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기는 부당행위에 대해선 제재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이에따라 현재 1인당 1백만원으로 돼있는 제재금이 3백만원으로
인상되고적발시마다 나눠 물리던 분산부과방식도 총액일괄부과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감독원은 또 전산상시감시체제를 가동,보험설계인및 이들의 보험계약
거래내용을 파악하는 등 부당한 보험계약이전 행위를 원천적으로 감시
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보험설계사 스카웃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생보사들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결과 교보생명이 다른 생보사로부터 스카웃한 보험
설계사가 약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소속 생보사의 승락없이 퇴직후 6개월안에 교보생명으로 옮긴
김모씨등 7명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1인당 1백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
받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