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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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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29일부터 민간사업자가 복합화물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최소한
    1만평이상의 부지와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주차장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이 각각 3억원과 6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으로 공용및 전용화물
    터미널사업이 각각 종전의 면허제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무분별한 업체 난립을 막기위해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 부지면적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화물취급장, 창고, 주차장시설 등
    부대시설의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복합운송주선업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시장 진입벽을 낮추기 위해
    등록기준 자본금 규모를 종전보다 다소 하향조정했다.

    이와함께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물류관리사제도의 시행 방안으로 자격
    시험을 매년 또는 필요한 경우 매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시험방법은
    1.2차 구분없이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르기로 했다.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복합운송론 물류회계론 물류관련 법규로 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한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와 전문대 또는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한뒤 물류연수기관에서 1백시간이상 연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물류관련 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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