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가산세 부과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돼온 납세자 불편
사례를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산세의 경우 당초 부과된 세금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도 납기를 어기면
납세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부과돼 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 조사착수 1주일전에 범위와 기간을 미리 통보
하는 한편 범위와 기간을 확대 연장할 경우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납세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또 사업개시후 1년동안 매출액이 과세특례 범위(연간 3천6백만원)에 해당
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과세특례 포기를 신청해야
설비투자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액을 추징당하지 않지만 이같은 사실을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안내해 주도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밖에 종전에 동일 세무서 관할구역내로 한정한 주류 도매업의 하치장
설치범위도 도매장 소재지의 시.군 지역으로 확대했다.

한편 임채주국세청장은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을 순시하면서 "유명하다는
이유로 호황업체로 분류돼 각종 세무간섭을 받아온 향토음식점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등 세정지원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청장은 또 "최근 각국의 경제수역 설정 추진등으로 어장 상실이 우려되는
북해도 명태 트롤및 오징어 채낚기 어업등에 대해 세정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