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파산 증권사 청산기준 마련 .. I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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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는 14일 지난해 영국 베이링스사의 거액 손실
사건을 계기로 위탁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산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거래로 파탄한 증권회사의 청산처리수속에 대한 국제기준
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파산한 증권회사는 청산가치는 우선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로 충당하는 한편 파산에 따른 투자가의 손실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가의 잔고를 다른 증권사로 이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파탄한 증권회사에남아있던 투자가의 거래잔고와 투자가로
부터의 증거금등은 별도의 증권회사에 신속히 이체하고 <>투자가의 거래
잔고와 증거금은 증권회사의 자기감정분과 투자가분을 나눠서 관리하며
<>파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책정하는등 처리수속의
신속화와 투자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증권거래소에서는 투자가의 주문분과 증권회사의
자기감정분의 잔고, 증거금을 각각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본등 대부분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도산한 경우
투자가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청산수속에 참가하지 않으면 증거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
이때문에 영국 베어링스사가 지난해 2월 싱가포르 자회사의 주식선물거래
실패로 거액의 손실을 내고 도산했을 때 이 회사의 투자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IOSCO는 미국, 유럽, 일본등 세계 70개국 증권당국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
사건을 계기로 위탁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산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거래로 파탄한 증권회사의 청산처리수속에 대한 국제기준
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파산한 증권회사는 청산가치는 우선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로 충당하는 한편 파산에 따른 투자가의 손실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가의 잔고를 다른 증권사로 이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파탄한 증권회사에남아있던 투자가의 거래잔고와 투자가로
부터의 증거금등은 별도의 증권회사에 신속히 이체하고 <>투자가의 거래
잔고와 증거금은 증권회사의 자기감정분과 투자가분을 나눠서 관리하며
<>파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책정하는등 처리수속의
신속화와 투자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증권거래소에서는 투자가의 주문분과 증권회사의
자기감정분의 잔고, 증거금을 각각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본등 대부분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도산한 경우
투자가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청산수속에 참가하지 않으면 증거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
이때문에 영국 베어링스사가 지난해 2월 싱가포르 자회사의 주식선물거래
실패로 거액의 손실을 내고 도산했을 때 이 회사의 투자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IOSCO는 미국, 유럽, 일본등 세계 70개국 증권당국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