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세계화 개방화에 맞춰 기존의 관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관세사법을 개정했다.

관세사수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 외국인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는등 적극적인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개정 관세사법의 내용은 기존의 관세사법중 관세사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는데 그쳤고,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었던 공무원(관세행정종사자)
출신의 자격취득에 대한 특혜(당연취득 및 일부시험면제)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도 국제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전문자격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시험을 1차시험, 2차시험으로 구분하고 일정관세행정
종사자의 1차시험 면제, 2차시험을 거치게 한것과 매년 시험을 실시키로
한것은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2월15일의 관세법령 및 관세사법 개정내용설명회에서 정부
당국자 "올해 관세사시험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시행령도 이미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해동안 준비해온 일반응시자(비관세행정종사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실망스러운 얘기가 아닐수 없다.

이는 다른 자격시험처럼 일반응시자의 자격취득 기회를 넓히도록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린 것이다.

재경원의 설명에 따르면 연기이유가 <>첫째 시험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관세사법 시행일이 7월1일이므로 촉박하여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올해에 관세행정종사자(20년이상종사자)의 특별전형시험이 있다는
것이며 <>넷째로 95년도에 합격자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지만 그 규모가 3,000만~4,000만원인데 예산편성권을
가진 재경원이 이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간이 촉박하다는점도 시험계획일이 7월이라지만 후반기에 1차, 2차를
짧은 간격을 두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할 것이다.

특별전형은 관세행정공무원경력자들을 위한 특혜이며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세계화 개방화는 요원하다고 할것이다.

작년 합격자가 많다는 것은 특정인들의 집단이기주의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사시험은 그동안 일반응시자들은 수험방법접근이 어려워 합격률이
저조했다.

작년의 경우 1차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관세행정경력자들을 의식해 쉽게
출제하여 많이 합격(139명)시키고, 2차(주관식)를 통과해야 하는 일반
응시자는 겨우 7명만 합격했던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2000년까지 관세사수를 현재의 인원만큼 합격시켜 대외
경쟁력강화와 관세업무 서비스향상을 보다 높이겠다고 홍보하여 왔다.

이를 위해선 적어도 매년 150명내지 200명을 확충해야 정부의 정책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개정관세사법등 제도 홍보와 올해에 시험을 실시할 것을 공포하여
이시험 응시를 위해 일부의 학생들은 휴학까지하고 직장인도 직장을 그만
두고 시험에 대비하여 왔다.

그런데 시험이 연기된다니, 그많은 수험생들은 허탈해하며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올해 시험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인원이 너무 많다면 적정규모의 인원으로 제한해서라도 일반응시자에게
시험참여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관우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풍림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