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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판매때 저작권료지불 결정에 강력반발 .. EU일부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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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김영규특파원] "그림 조각 판화 사진등의 예술품을 판매할
    때 일정수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회원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묵된다.

    집행위는 14일 "예술품의 경우 창작 초기보다는 예술가가 명성을 얻
    은후에야 비로소 진가가 인정되는데 일반적 양상"이라고 전제,"경매를
    통해 판매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창작자 사후 70년동안 저작권료를 당사
    자나 그상속인에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1천에퀴(1Ecu=1.28달러)이하는 0%,5만에퀴 이하는
    4% 25만에퀴까지는 3% 그이상은 2%등 예술품의 판매가에 비례하는 저작
    권요율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대해 예술가들은 쌍수를 등고 지지의 뜻을 밝힌 반면 관련 제도
    가 없거나 저작권부담이 미미한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등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보호제도가 없는 덕분에 관련산업이 발달,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영국은 반발강도가 상당히 심한 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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