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제조회사인 (주)일성의 지배주주인 구자일씨(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실제)가 최근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10% 이상 초과보유를 금지한
증권거래법 200조 관련 조항들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15일 구씨에 대해 초과지분 4.09%를 즉각 매각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각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증감원의 한관계자는 구씨는 지난 1월 이회사의 대주주였던 장영수 전사장
으로부터 본인명의로 7만6,000주(9.5%)를 사들였고 아들인 본길씨가 5,080주
(0.63%), 딸인 은미씨가 2만7,722주(3.46%)등 일가족이 모두 14.09%를 증권
시장에서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구씨 본인 명의 주식은 모두 신고했으나
가족 명의의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 특수 관계인의 보유 물량을 합산해 신고
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200조 관련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증관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관계규정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