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농어촌과 도시지역 주민들이 가입해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가평균 15%정도 인상돼 주민들의 보험료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조합간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이 한달에 한번 내는 보험료가
전국 평균 1만5천3백83원에서 1만7천6백90원으로 늘어나게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각 지역조합들은 보험료인상요인이
커졌다며 예년보다 증가율이 훨씬 높아진 10~20%의 인상안을 마련,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올해부터 일반인의 의료보험 급여일수가 지난해2백10에서
2백40일로 30일 늘어난데다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연중 급여가
실시되는등보험료인상 요인이 커졌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지난해 의보수가가 17.6%인상돼 적용되고있는데다 고가의 촬영장비인CT
(컴퓨터단층촬영)도 의보급여에 포함돼 보험재정의 부담이 커진것도
보험료인상의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처럼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했으나 올해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차등지원과 조합간 재정공동사업등으로 1천5백47억의 지원효과가
발생,가파른보험료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률등을 감안할때 평균보험료가 지난해
보다 1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런 수준에서 보험료가 오르면 지역조합의 재정이 어느정도 안정된
지난 92년 이후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보험료인상률은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된 지난 89년 19.6%,90년 28.4%,91년
30.6%로 인상폭이 크다가 92년 10.3%,93년 7%,94년 7.3%,95년 11.5%로
점차 안정추세를 보였다.

복지부관계자는 "지난 94년에는 2백27개 지역조합중 2개가 적자를
보였으나 지난해엔 국고차등지원등의 효과가 발생,적자조합이 없었다"며
"올해의 보험료인상요인이 그대로 주민 호주머니로 전가되지는 않게된다"고
밝혔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