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보고활동이 현역의원들에게만 허용돼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의 빌미를 제공, 선거분위기를 혼탁케 하고 있어 기간이나
방법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16일 의정보고활동을 규정한 현행 선거법조항의 위헌여부를
심사중인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입장은 의정보고활동이 현역의원측과 원외지구당위원장.
무소속후보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특히 현재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금지하고있는 현역의원의 의정
보고활동을 선거일 1백20일전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빠르면 내주중 헌법소원 신청인의 주장과 선관위의 입장을
종합,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