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회의 유치및 지원법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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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회의 국제박람회등을 개최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도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관광 숙박업등 도시내 관련 사업자에 대해 세제.금
융상의 혜택을 주는등 집중 육성키로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금"을 설립,도
시내 국제회의시설및 관련시설의 건립.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부는 18일자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의유치및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회의도시내 관광.숙박업 사업자는 국제회의지원광
광 사업자로 지정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게되며 회의시설의 건설.운영자
에 대한 조세감면과 융자제공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특히 국제회의시설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상
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지정,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키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관광 숙박업등 도시내 관련 사업자에 대해 세제.금
융상의 혜택을 주는등 집중 육성키로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금"을 설립,도
시내 국제회의시설및 관련시설의 건립.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부는 18일자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의유치및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회의도시내 관광.숙박업 사업자는 국제회의지원광
광 사업자로 지정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게되며 회의시설의 건설.운영자
에 대한 조세감면과 융자제공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특히 국제회의시설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상
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지정,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키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