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국장의 구속과 위원장의 장관급 격상을 계기로
거듭나기의 시동을 걸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심판관제도를 도입,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제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16일의 전직원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회운영과 제도 전반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쟁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것에 대비, 금융 보험업등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을 대폭 축소해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심사요령" "기업집단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관한 심사
요령"등을 개정,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시도는 새로운 한마디로 구각탈피, 권위의 틀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배경은 간단하다.

최근 공정위 핵심중의 핵심인 독점국장 수뢰사건으로 신뢰에 치명타를
입어서다.

처음부터 틀을 다시 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모습으로는 ''공정과 투명''
을 생명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다.

공정위가 우선 인사와 조직부문을 개편키로 한 것도 부정이 발생할 요인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정기적인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나 윤리규정을 제정하겠다는
것, 곧 있을 인사에서 거의 모든 국장을 교체키로한 것등은 모두 같은 맥락
이다.

또 종전에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던 경고나 시정권고를 합의제 기관인 행정
심판관제도를 신설, 여기서 담당토록 한 것도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의지보다는 시행에 있다.

''수뢰''라는게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일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위자체의 투명성이라 할수 있다.

기업총수가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식의 구태를
탈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약자편을 드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변신시도에 사뭇 기대가
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