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서 세를 놓는 매입임대주택의 규모
제한이 폐지돼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주택도 임대용으로 매입이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택지를 매입한뒤 3년이내에 개발, 임대토록 한 개발의무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하가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택지소유 상한에 걸려 원활하지 못했던 보험회사등의
임대주택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땅을 매입한뒤 집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규모 제한이 없었으나 이미 지어진 집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에는 전용
25.7평이하로 규모를 제한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현재 3년까지인 임대주택용 택지 개발의무기간을 4년
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년이 경과된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돼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법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 산 택지를 취득 2년 이내에 착공토록
하던 규정을 3년으로 연장, 법인세법 지방세법등과 일치시키는 한편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종전 환급결정일로 돼 있는 정산기간을 실제
지급일로 개선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