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2차공판] '쟁점정리를 위한 석명요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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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피고인의 변호인인 전상석 변호사등 변호인단은 18일 검찰의 직접
신문에 앞서 "검찰이 "5.17,5.18사건"에서 전두환 피고인의 집권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신분을 부인하는 결론에 이르면서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신분을 전제, 수뢰죄를 적용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법논리상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내란죄와 수뢰죄 2개의 공소사실중
한가지는 공소취소돼야 한다"며 "쟁점정리를 위한 석명요청"이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쟁점정리를 위한 석명요청" 전문
1, 검찰은 96.3.11 오후 공판에서 검찰의 본건 기소취지는 제5공화국의
정통성 유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집권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통령 집권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비단 집권과정이 사법적 심판
의 대상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집권과정이 내란에 의한
것이라면 그 내란을 통하여 취임한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영향이 미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즉 전두환피고인의 집권이 공소장에 기재된 일련의 위법한 내란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은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전두환 피고인은 80.9.1일부터 88.2.24일 까지의 집권기간중 외견상 대통령
의 행세만한 것일뿐 합법적인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볼수없는
것임은 논리법칙상 당연합니다.
4, 그렇다면 검찰은 이른바 "5.17,5.18 관련사건"에 있어서는 전두환
피고인이 내란죄의 수괴로서 집권과정이 위법하다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을 부인하는 결론에 이르는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른바 "정치자금
사건"에 있어서는 동 피고인이 적법한 대통령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전제로 신분범인 수뢰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은 검찰이 법률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논리상 모순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동 피고인이 집행과정이 위법하여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수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반대로 만일 동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이 합법적이어서
수뢰죄가 성립한다면 그 집권과정이 위법하다는 내란죄는 성립할수 없음은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므로 위 내란죄와 수뢰죄 2개의 공소사실중 그 어느
하나는 공소취소돼야 논리적 통일성이 이뤄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6, 만일 검찰이 내란죄와 수뢰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고집한다면 "위법한
절차(내란행위)에 의해 합법적인 대통령 취임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논리적 모순에 관해 충분한 석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
신문에 앞서 "검찰이 "5.17,5.18사건"에서 전두환 피고인의 집권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신분을 부인하는 결론에 이르면서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신분을 전제, 수뢰죄를 적용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법논리상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내란죄와 수뢰죄 2개의 공소사실중
한가지는 공소취소돼야 한다"며 "쟁점정리를 위한 석명요청"이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쟁점정리를 위한 석명요청" 전문
1, 검찰은 96.3.11 오후 공판에서 검찰의 본건 기소취지는 제5공화국의
정통성 유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집권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통령 집권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비단 집권과정이 사법적 심판
의 대상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집권과정이 내란에 의한
것이라면 그 내란을 통하여 취임한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영향이 미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즉 전두환피고인의 집권이 공소장에 기재된 일련의 위법한 내란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은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전두환 피고인은 80.9.1일부터 88.2.24일 까지의 집권기간중 외견상 대통령
의 행세만한 것일뿐 합법적인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볼수없는
것임은 논리법칙상 당연합니다.
4, 그렇다면 검찰은 이른바 "5.17,5.18 관련사건"에 있어서는 전두환
피고인이 내란죄의 수괴로서 집권과정이 위법하다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을 부인하는 결론에 이르는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른바 "정치자금
사건"에 있어서는 동 피고인이 적법한 대통령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전제로 신분범인 수뢰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은 검찰이 법률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논리상 모순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동 피고인이 집행과정이 위법하여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수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반대로 만일 동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이 합법적이어서
수뢰죄가 성립한다면 그 집권과정이 위법하다는 내란죄는 성립할수 없음은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므로 위 내란죄와 수뢰죄 2개의 공소사실중 그 어느
하나는 공소취소돼야 논리적 통일성이 이뤄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6, 만일 검찰이 내란죄와 수뢰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고집한다면 "위법한
절차(내란행위)에 의해 합법적인 대통령 취임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논리적 모순에 관해 충분한 석명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