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농업소득의 경우 경작면적 1백평당 평균소득, 축산업은
사육가축 1마리당 평균소득, 어업은 어선 1t당 평균소득등으로 각각 간소화
한 "96년도 농어민연금소득신고기준표"를 고시,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에는 농업소득의 경우 경작면적을 1백평부터 1천평까지 10개로 나눠
각 구간마다 소득기준을 따로 정하는 방식을 취해 소득계산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표에 따르면 논 2천평에서 벼를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이 21만6천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종전보다
9.1% 오른 7천2백원을 매월 보험료로 내야 한다.

또 산란계 2천마리를 키우는 축산농의 경우 작년에는 월소득액이 32만
2천원으로 잡혀 월9천3백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액이 38만원
인 것으로 산출돼 보험료가 1만1천1백원으로 19.4%나 급증하게 된다.

이와함께 5t짜리 어선으로 연안통발을 하는 어민의 경우 월 보험료가 3만
6천3백원으로 지난해보다 14.2% 늘어난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의사 상인등 39만5천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돼 보험료가 평균 4.3%선 인상될 전망
이다.

이는 지난해 업종별 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14.3%를 사업소득에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관계자는 "개정된 기준표는 4월이후 가입자는 물론 현 가입자중
새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며 "이로써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5백평의 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보험료가 2만
1백원에서 1만8천6백원으로 1천5백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