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산재환자에 대해 MRI(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를 허용하고
보조기 지급품목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요양비 산정기준
을 고시했다.

개정된 산정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산재환자에 대해 허용하지 않던 MRI
검사를 뇌혈관질환환자와 척추환자에 한해 허용하고 산재환자의 초음파
진단비용을 자동차보험수가 기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신체손상이 있는 산재환자에 지급하는 의지및 보조기 지급비용을 현행
제작원가의 62.3%에서 1백% 수준으로 올리고 의지및 보조기 지급품목도
36종에서 43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식대지급기준을 현행 1식당 2천4백원에서 25%가량 인상,
3천원으로 책정했으며 치과보철료도 현행 일반수가의 50.7~78.2%에서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