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석유비축능력이 법정 의무기준에 미달하는 쌍용정유에 대해
올해 석유류 수입물량을 5백만배럴 정도를 축소토록 명령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19일 "쌍용정유의 석유비축능력은 석유류 수출입자의 법
정의무인 전년도 총수입 물량기준 45일분에 크게 못미치는 35일분"이라며
"이 회사가 최근 제출한 수출입업자 신고서를 수리하되 그 조건으로 금년 석
유류 수입물량을 줄이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입 축소물량은 쌍용정유의 올해 수입예정분 1억8천만배럴
의 2.5%수준인 5백만배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축기지 추가 건설비용을 석유수입 물량으로 환산해 결정한 것이다.

쌍용정유는 정유 5사중 유일하게 법정 비축의무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1월 나머지 4사가 석유류 수출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
가를 못받고 있다.

이에대해 쌍용측은 현재의 비축능력은 국내기준으로 따지면 미달이지만 총
수입중 수출분을 제외한 순수입물량 기준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권고
기준인 60일분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이같은 쌍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회사는 비축기지를 단
계적으로 증설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수출입 허가를 받았었다.

당시 유공 호남정유등 나머지 정유 4사는 "다른 회사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비축기지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비축능력이 모자라는 쌍용에게 수출입
허가를 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