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가 성비불균형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태아성감별등 불법 의료행위의 단속에 팔을 겉어 붙였다.

의사협회는 19일 아들을 낳는 비법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성감별등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이달말
부터 병원은 물론 지하철역등 공공장소에 붙이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아들을 낳는 비법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항간에 떠도는 민간요법뿐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그럴싸한
과학적 근거를 대는 방법 역시 검증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아들만 낳게 해주겠다는 꾐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 포스터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검사하는 양수검사와 이를 통해 여자로
판명된 태아를 인공적으로 유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과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함께 알리고 있다.

의사협회는 포스터에서 불법적 성감별과 선택 인공유산을 의사에게 요구
하지도 말고 이같은 불법을 권유하거나 저지르는 의사는 곧바로 의사협회,
보건소 등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전화번호를 적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