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의 보금자리가 철저하게 보호된다.

산림청은 19일 야생조수 집단서식지와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돼있는 전국
7백17개소,14만7천3백6 를 조수보호성역으로 지정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철새등 야생조수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조수보호성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새집을 달아
주고 먹이식물을 심어주는 한편 표지판도 설치하며 시범사업으로 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강원도 철원평야에 내년부터 2000년도까지 3천평규모의 새공원을
조성, 철새들의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계획에 따라 보호구역안의 조수를 보호하기위해 수렵기및
번식기에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무단출입을 처벌키로 하고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올해 개정하기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