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로 시행되던 주차단속이 시로 일원화되고 불법주차단속 5분예고제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19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를 엄격히 단속키로 하고 각
자치구에 주차단속예고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구청직원에게 속한 주차단속권을 시공무원으로 이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주차단속을 통일된 지침으로 철저히 규제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줄것을 내무부와 경찰청에 최근
건의했다.

시관계자는 민선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각 자치구간 교통행정지침이 다른데다
단속예고제등으로 오히려 불법주차를 양산하는 역효과가 발생해 이같은 조치
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일선 자치구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단속예고제도 모든 구역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에 영향이 큰 곳은 즉각 단속하는등 신축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거주지주차우선제등 새로운 주차행정이 시행
되는데 주차단속권을 시공무원으로 이양하는 것은 오히려 자치구의 행정수요
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