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6년 중단된 증권유통금융이 재개되고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금융은 19일 이같은 증시안정책을 발표했다.

유통금융은 5천억원규모로 증관위 승인을 받는대로 투자자들에게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오는 27~28일께 유통금융재개를 위한 "증권금융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유통금융은 지난 86년3월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됐었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0.3%에서 0.15%로 0.15%
포인트 인하,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0.15%)를 포함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
매도대금의 0.45%에서 0.3%로 낮아지게 된다.

재경원은 증권거래세는 증권예탁원에서 걷어 다음달 10일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인하의 세수감소효과는 오는 5월부터 나타나며 12월까지의
세수감소분은 약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업계에서 <>세금우대증권저축 신규허용 <>위탁증거금률
인하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