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부동산중개 피해배상..'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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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물건의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상세히 설명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개업자에게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게
된다.
또 부품보유기간내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등의 수리를 요구했으나 해당
부품이 없을 경우 해당제품의 잔존가치만큼 금액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보상규정은 <>세일기간이나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할경우 고객이 상품권 액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옷의 치수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 교환할 경우 맞는 치수가
없으면 환불까지 받을수 있도록 했다(종전엔 교환만 가능).
또 자동차 견인업소가 고객의 의사에 반한 정비소로 차를 끌고 갔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옮겨주거나 추가견인료를 배상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회사가 자동차 탁송과정중 발생한 하자를 은폐, 소비자가
추후 이를 발견했을 경우 차량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여행사측이 여행참가자미달을 이유로 출발당일날 여행을 취소했을
경우 여행경비의 50%를 배상토록 하고 콘도미니엄이 이용예정일보다 늦게
완공됐을 경우 회원에게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했다.
이번 피해규정 개정으로 부동산업자에 속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나
상품권 환불시비를 겪을경우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길이 마련
됐다.
정부는 리콜제도 실시와 함께 앞으로도 불공정약관 개정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를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업종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구체를 위해 신종업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사례가 잇따를 경우 규정개정을 통해 피해보상규정 대상업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법규체제정비 ]]]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및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피해보상규정
에 없는 경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및 부품보유기간을 적용.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내용년수의 1.2배로 함
<>사업자가 표시한 품질보증및 부품보유기간이 보상규정에 정해진 기간보다
짧을 경우 규정이 정한 기간을 적용.
부품보유기간은 해당제품의 단종시점부터 기산
[[[ 신규업종 보상기준 ]]]
<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등), 레저용역업(이벤트주관 결혼준비
대행 주말농장 영화예매등) >
<>신체상 피해발생시 손해액 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됐을 경우 개시일이전은 전액환불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고 개시일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환불하고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됐을 때엔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불(개시일이전)하거나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불(개시일이후)
< 휴양콘도미니엄업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공사완공이 지연돼 이용예정일을 넘겼을 경우 지체보상금 배상
(지체보상금=(계약금+중도금)x지체이율x(이용지체일수/365))
<>부당한 이용료를 징수했을때 차액환불
< 자동차견인업 >
<>견인료 초과징수시 차액환불
<>소비자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한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옮겨주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사업자과실로 인한 차량파손시 손해액 배상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했을 경우 차액환불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등 관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배상
< 상품권관련업 >
<>상품권 잔액환급비율의 금액이상(80%)을 쓰고 잔액환급을 요구시 반드시
잔액환급
<>특정상품에 대해 상품권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중
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할 경우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
<>상속 합병등 상품권 법령상의 상품권 지위승계가 있는경우 상품권발행자
변경등을 이유로 상환거부할때 상환요구 가능
[[[ 현행규정 보완 ]]]
< 가전제품 >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등에 대한 잔존가치 산정법을 현행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 수리불가능 또는 제품분실시 환불액 현실화
<>TV 냉장고(8년) VTR 에어컨(7년) 세탁기(6년)등 주요가전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명시, 보유기간내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을 경우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배상
< 자동차 >
<>자동차 구입자의 할부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가 할부보증보험에 잔여
할부금을 보험청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최고하고 최고가 없을 경우
청구취소
<>탁송과정중 발생한 사고나 하자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한후 피해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차량교환, 구입가환불 또는 유.무상수리
<>자동차옵션용품(에어백 ABS 원격자동시동기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구입가환불 또는 유.무상 수리
< 의류 >
<>의복구입후 7일 이내에 치수 디자인 색상등이 마음에 안들어 교환을
요구할때 치수가 없는 경우 종전엔 교환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환불도 가능
< 고속.시외버스 >
<>버스출발후 여객이 승차권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기간을 이틀까지로 연장
(운임의 20% 공제).
단 주말 연휴 명절때에는 50% 공제후 환불
< 국외여행 >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및 여행경비를
반환하고 취소통보를 여행당일 1일전에 했을 경우 추가로 여행경비의 20%
배상, 당일통보의 경우 경비의 50% 배상
< 증명사진 >
<>증명사진 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
단 특약으로 사업자가 원판을 보관할때에는 최소 1년간 보관
< 자동차정비업 >
<>차령 5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10만km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최종정비일로
부터 30일이내에는 정비보증(종전엔 5년 또는 10만 미만에만 정비보증)
< 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 조정 >
<>먹는샘물 안마기 헬스기구 상품권등 4개품목 추가.
자동판매기 교환접속기기 자동구내교환기 수동구내교환기등 4개품목 삭제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개업자에게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게
된다.
또 부품보유기간내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등의 수리를 요구했으나 해당
부품이 없을 경우 해당제품의 잔존가치만큼 금액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보상규정은 <>세일기간이나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할경우 고객이 상품권 액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옷의 치수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 교환할 경우 맞는 치수가
없으면 환불까지 받을수 있도록 했다(종전엔 교환만 가능).
또 자동차 견인업소가 고객의 의사에 반한 정비소로 차를 끌고 갔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옮겨주거나 추가견인료를 배상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회사가 자동차 탁송과정중 발생한 하자를 은폐, 소비자가
추후 이를 발견했을 경우 차량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가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여행사측이 여행참가자미달을 이유로 출발당일날 여행을 취소했을
경우 여행경비의 50%를 배상토록 하고 콘도미니엄이 이용예정일보다 늦게
완공됐을 경우 회원에게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했다.
이번 피해규정 개정으로 부동산업자에 속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나
상품권 환불시비를 겪을경우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길이 마련
됐다.
정부는 리콜제도 실시와 함께 앞으로도 불공정약관 개정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를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업종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구체를 위해 신종업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사례가 잇따를 경우 규정개정을 통해 피해보상규정 대상업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법규체제정비 ]]]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및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피해보상규정
에 없는 경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및 부품보유기간을 적용.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내용년수의 1.2배로 함
<>사업자가 표시한 품질보증및 부품보유기간이 보상규정에 정해진 기간보다
짧을 경우 규정이 정한 기간을 적용.
부품보유기간은 해당제품의 단종시점부터 기산
[[[ 신규업종 보상기준 ]]]
<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등), 레저용역업(이벤트주관 결혼준비
대행 주말농장 영화예매등) >
<>신체상 피해발생시 손해액 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됐을 경우 개시일이전은 전액환불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고 개시일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환불하고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됐을 때엔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불(개시일이전)하거나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불(개시일이후)
< 휴양콘도미니엄업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공사완공이 지연돼 이용예정일을 넘겼을 경우 지체보상금 배상
(지체보상금=(계약금+중도금)x지체이율x(이용지체일수/365))
<>부당한 이용료를 징수했을때 차액환불
< 자동차견인업 >
<>견인료 초과징수시 차액환불
<>소비자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한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옮겨주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사업자과실로 인한 차량파손시 손해액 배상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했을 경우 차액환불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등 관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배상
< 상품권관련업 >
<>상품권 잔액환급비율의 금액이상(80%)을 쓰고 잔액환급을 요구시 반드시
잔액환급
<>특정상품에 대해 상품권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중
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할 경우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
<>상속 합병등 상품권 법령상의 상품권 지위승계가 있는경우 상품권발행자
변경등을 이유로 상환거부할때 상환요구 가능
[[[ 현행규정 보완 ]]]
< 가전제품 >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등에 대한 잔존가치 산정법을 현행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 수리불가능 또는 제품분실시 환불액 현실화
<>TV 냉장고(8년) VTR 에어컨(7년) 세탁기(6년)등 주요가전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명시, 보유기간내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을 경우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배상
< 자동차 >
<>자동차 구입자의 할부금체납을 이유로 사업자가 할부보증보험에 잔여
할부금을 보험청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최고하고 최고가 없을 경우
청구취소
<>탁송과정중 발생한 사고나 하자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한후 피해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차량교환, 구입가환불 또는 유.무상수리
<>자동차옵션용품(에어백 ABS 원격자동시동기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구입가환불 또는 유.무상 수리
< 의류 >
<>의복구입후 7일 이내에 치수 디자인 색상등이 마음에 안들어 교환을
요구할때 치수가 없는 경우 종전엔 교환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환불도 가능
< 고속.시외버스 >
<>버스출발후 여객이 승차권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기간을 이틀까지로 연장
(운임의 20% 공제).
단 주말 연휴 명절때에는 50% 공제후 환불
< 국외여행 >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및 여행경비를
반환하고 취소통보를 여행당일 1일전에 했을 경우 추가로 여행경비의 20%
배상, 당일통보의 경우 경비의 50% 배상
< 증명사진 >
<>증명사진 원판을 소비자에게 인도.
단 특약으로 사업자가 원판을 보관할때에는 최소 1년간 보관
< 자동차정비업 >
<>차령 5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10만km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최종정비일로
부터 30일이내에는 정비보증(종전엔 5년 또는 10만 미만에만 정비보증)
< 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 조정 >
<>먹는샘물 안마기 헬스기구 상품권등 4개품목 추가.
자동판매기 교환접속기기 자동구내교환기 수동구내교환기등 4개품목 삭제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