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 민자유치사업이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채 겉돌고 있어 정부의 보완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지난 94년8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한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민자사업은 지금
까지 35개 사업 27조462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사업을 빼고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성과가 부진한 까닭은 사업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장기사업이어서
위험도가 높은데 비해 수익성은 낮기 때문이다.

특히 거액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현금 차관도입의 허용, 기부채납때
부가가치세면제를 비롯한 세금감면 부대사업 활성화 등이 참여기업의 주요한
요망사항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금차관도입을 허용할 경우 통화관리의 어려움및 형평성
시비가 있을수 있으며 세금감면이나 부대 사업활성화 등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렇다면 부질없는 시비로 시간만 끌것이 아니라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 배경을 살리는 쪽으로 정책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를 국정목표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꼽았다.

그러나 정부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사업을 도맡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비능률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기술과 경험, 자본 등을
활용하고 위험부담을 분산시키자는 뜻에서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업규모가 조단위여서 중소기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해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자사업참여가 가능한 30대기업도 엄청난 재원조달및 수익성향상을
위해 현금차관도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례시비를 피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제3섹터 방식"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본다.

이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원조달을 하기 때문에 차입조건도 유리하며
완공된 시설을 민간기업에 임대해 운영관리를 맡기면 효율성도 높일수 있다.

경제여건에 맞춰 차관도입을 조절할수 있어 국내자금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점이다.

물론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재원조달부터 완공후 운영까지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도 전문분야별로 활발하게 참여할수 있어 더욱
좋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 등은 정부가 나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민자참여를 통한 사회간접자본확충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송효율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인만큼 정책수단을 적절히 배합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왕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빠를수록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