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
에 파견되는 "중소기업민원후견인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최홍건 중소기업청차장은 19일 "중소기업관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직접 공무원을 파견, 현장체험토록 한뒤 6개월간 기업의
후견인역을 맡도록 하는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우선 1차로 지금까지 민원을 접수한 중소기업 가운데
4백개를 선정,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담당공무원을 "1인1사"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에 파견한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달사이에 자금난호소등 각종민원이 6천58건
이나 접수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우영중소기업청장은 20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리는 중소기업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