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대외무역법을 개정, 무역업및 무역대리점업을 자유화하고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조사기능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외국인투자를 대폭 자유화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하는 등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시킬 방침이다.

법제처는 19일 이같은 법안을 포함, 올해 1백50개 정부입법계획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의 국제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키위해 국제영업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기업 전용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무상임대
근거를 마련키위해 국제영업활동지원법을 제정키로했다.

또한 건설업법을 개정, 건설업의 면허주기와 건설업자의 공제조합 출자
및 협회 가입의무를 모두 폐지키로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타사업 겸영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배타적경제수역(EEZ)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에 이르는 수역으로 정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하는 한편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위한
울산광역시설치법도 제정키로했다.

정부는 전체법안중 52건은 정기국회전 임시국회에서, 98건은 정기국회
에서 입법키로 했다.

[[[ 경제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개정) = 납세절차의 적정화.투명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소득세법(개정) =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세부담증가 문제 개선

<>증권거래법(개정) = 외국법인 발행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근거 신설

<>전기통신기본법(개정) =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폐지

<>국제영업활동지원법(제정) = 외국인기업 전용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무상임대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안전및 사업관리법(개정) =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대상
확대, 징수기한 2001년말까지 연장

<>점포임대차보호법(제정) =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등
으로 인한 상권상실피해 방지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개발 대상국 제한을 철폐

<>출입국관리법(개정) = 외국인 전출신고제도, 체류기간 상한및 갱신제도
폐지

<>근로자파견사업법(제정) =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와 일시적 노동력
확보 필요시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

<>병역법(개정) = 기술자격증 없는 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