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쌀이나 나주배, 영광굴비, 순창고추장등 오랫동안 지역특산품으로 소비
자들에게 인식돼온 농산물의 지리적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농산
물 지리적 표시보호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유럽연합(EU)상품의 지리적 표시를 오는 98년 7월1일부
터 국내에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EU측과 협의중인 것과 관련, 지리적 표시
를 하는 지역특산품도 국내외에서 보호될수 있도록 국내법체계를 정비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계무역기구(WTO)지적재산권협정은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를 지적재산
권으로 인정, 지리적 표시상품의 국제적인 보호의무시점을 상호협정에 의해
결정토록 하되 선진국은 금년 1월부터, 개발도상국은 오는 2000년부터 시행
토록 하고있다.

EU측은 한국과의 상호협력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회원국 상품들의
지리적 표시를 조속히 인정해주도록 요구, 농림수산부 등은 오는 98년7월1
일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특허청은 국내관련법체계를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도입시점을 늦추려 하고있다.

농림수산부는 WTO체제에서는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상표법 등기존 관련법에 지역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우리
농산물의 지리적 표지를 보호할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