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강삼재사무총장은 19일 이번 총선이 끝난후 공직후보자의 당비
납부규모를 제한하고 정치자금의 수입명세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치
자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자금기부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야당이 공공연히 공천자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