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9일 낡고 오래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는 농어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농어촌 주택기준을
현행 25.7평(85평방미터)이하에서 30평(1백평방미터)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야 주택개량자금 융자시 지방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개량사업 계획에 따라 본인
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할 경우에도 지방세를 면제키로 했다.

내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년 4월중 이를 시행할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통보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올해 2만5천동의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해 동당 1천6백만원씩
4천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계획에 의해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면제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