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내버스 증/감축운행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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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내버스 회사들이 공휴일에는 버스운행횟수를 평일보다 줄이
거나 늘릴수 있게 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업체 적자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여객수
요의 변화가 많은 공휴일에는 평일 운행횟수의 30% 범위내에서 시내버스 사
업자가 신고만으로 버스운행횟수를 증감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내버스업체들은 공휴일의 경우 여객수요가 적으면 버스운행횟
수를 평일보다 최고 30%까지 줄일수 있고 수요가 많으면 30%까지 늘릴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일부 시내버스업체들이 기사부족과 수지타산이 맞지않는다
는등의 이유로 평일에도 편법 감축운행하고 있는 운행행태를 사실상 공식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져 공휴일 버스이용승객들에겐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
거나 늘릴수 있게 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업체 적자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여객수
요의 변화가 많은 공휴일에는 평일 운행횟수의 30% 범위내에서 시내버스 사
업자가 신고만으로 버스운행횟수를 증감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내버스업체들은 공휴일의 경우 여객수요가 적으면 버스운행횟
수를 평일보다 최고 30%까지 줄일수 있고 수요가 많으면 30%까지 늘릴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일부 시내버스업체들이 기사부족과 수지타산이 맞지않는다
는등의 이유로 평일에도 편법 감축운행하고 있는 운행행태를 사실상 공식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져 공휴일 버스이용승객들에겐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