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올해 품질경영상포상요령을 고쳐 1백PPM상과 제안우수기업
상을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상과 소비자보호우수기업상을 신설,11월
열리는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시상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산업표준화상은 산업표준화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수여되며
소비자보호우수기업상은 소비자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업과 단
체에 주어진다.

통산부는 이번에 포상요령을 고치면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이들에 대한 포상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으로만 국한해온 포상대상업종에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등도
포함,비제조업분야의 품질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산재율이 높은 경우나 중대재해 또는 직업병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와 그 임원은 포상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포상신청서는 국립기술품질원 품질관리과(전화 0343-84-1563)와 한국표
준협회 QM진흥부(전화 369-8262),표준협회전국지부에서 배포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